영국의 통신방송융합규제정책
● 영국의 융합규제정책
■ 영국은 EU Directive를 반영하여 법령 및 규제기구 정립
▲ '03년 7월 Communication Act 2003을 공표하고 동년 12월 기존 5개의 통신, 방송 규제기관을 통합한 Ofcom 설립
※ 규제기구와는 별도로 통신정책은 통상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가 방송정책은 문화매체스포츠부(DCMS,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가 담당
▲ Ofcom은 조직 및 예산 등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실적의 대국회 보고, 관련정책 방향설정 등을 제외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성 보장
※ 조직 운영비용은 방송부문과 통신부문의 사업자들로부터 면허수수료와 영국의 주파수 관리를 위한 요금징수를 통해서 충당
■ 영국은 융합의 개념파악에서 진전되어 관련법과 규제기관을 이론에 맞게 개선하는 등 융합에 맞는 규제 틀 유추, 적용
▲ 통신과 방송의 완전한 융합보다는 기존의 통신과 방송에 각각 방송과 통신의 개념을 일부 추가함으로써 중간단계의 서비스로서 규제
▲ 향후 디지털방송의 보급 확대, 초고속인터넷을 활용한 대체방송의 등장 및 보급 등을 보면서 관련법안을 수정, 보완할 것으로 예상
※ Ofcom에서는 브로드밴드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재 인터넷 컨텐츠, 디지털 방송, IPTV 간의 경계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
■ Communication Act 2003은 디지털방송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
▲ 기술 및 시장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규제의 틀을 쇄신하려는 의도가 내재
▲ 컨텐츠의 종류에 관계없이 컨텐츠를 전송하는 모든 네트워크를 전자통신망이라는 단일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컨텐츠와 네트워크 규제 분리
※ 기존의 통신법과 방송법을 그대로 계승하는 동시에 통신과 방송에 동일한 규제프레임워크 적용
▲ 네트워크와 관련된 규제는 Ofcom이 담당하나 신규 인터넷 방송서비스의 컨텐츠는 Ofcom의 비규제영역
■ Communication Act 2003의 규제원칙
▲ 최소한의 규제원칙(Light Touch Regulation)
- 지상파 민영방송인 ITV의 독점 소유금지 철폐
- 1개 이상의 전국라디오 민방소유에 대한 금지 철폐
- 신문합병에 있어 형사처벌 철폐
- 이종매체 간 교차 소유금지 철폐
- 비유럽 외국자본의 투자 허용 등 각종 소유규제 철폐
- 새롭게 등장하는 경계서비스에 대해 똑 같은 Rule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 적용
※ IPTV에 대한 규제 원칙
△ 네트워크나 플랫폼이 기술중립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 중심의 규제만을 채택
- 네트워크나 플랫폼 사업자의 신규면허는 불필요. IPTV를 통해 제공되는 방송이 모두 기존 면허를 취득한 방송사업자들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채널 운영자만 면허를 갖고 있으면 그만
- 주문형(On Demand)방식의 인터랙티브 서비스는 면허자체가 불필요(라이센스가 필요한 방송의 범위도 일반 대중이 받아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
▲ 소비자 보호와 기술발전 사이의 균형
- 규제를 최소화했을 때 콘텐츠 균형 발전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에 사이먼 베이트 Ofcom대외협력 부장은 “일반 대중이 받아볼 수 있는 방송콘텐츠의 경우 면허체계를 도입하고, 컨버전스 분야인
VoD 등 인터랙티브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없는 데, 이 부분까지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신기술분야는 사업자들의 자율과 소비자들의 선택에 자정기능을 맡길 것이다” 라고 답변(전자신문,
■ 2006년 영국 통신방송의 컨버전스 사례
▲ DAB, 3G 모바일 TV 상용서비스
▲ BT의 디지털방송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IPTV 서비스 ‘BT Vision' 공식 런칭
▲ 위성방송사업자 Sky와 유럽 최대 단말기 유통업체 Carphone Warehouse의 유선 브로드밴드시장 진입
▲ TV방송사 C4의 온디맨드 런칭 및 BBC의 팟캐스트(podcast)와 아이플레이어(i-Player) 시범 개통
▲ 케이블 대형 SO인 NTL과 Telewest의 합병에 이은 NTL의 이통업체 Virgin 인수
▲ Sky와 Google의 제휴
※ 인터뷰-Ofcom 대외협력 부장 사이먼 베이츠
(전자신문,
Q1. 2003년 규제기구 통합 과정에서 반발은 없었나?
▲ 의회에서 처음 통합 요구가 제기됐을 때는 반대가 많았다.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주장도 있었고 기존 조직의 탄력적 운영으로 컨버전스 분야에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많았다. 하지만 경쟁원리가 일반화되면서 통신과 방송 간 시각 차이가 극복될 수 있었다. 2003년 5개 기구를 통합하면서 전체 인원의 34%를 감축했다. 법에 의해 강제되다 보니 내부 갈등도 많았다. 하지만 6개월∼1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다.
Q2. 전문규제기관과 일반 규제기관과의 역할 배분은?
▲ 공정거래위원회와 OFCOM은 업무제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 중이다. 국민 경제에 일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방송 기업 간 M&A는 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한다. OFCOM은 전문 식견을 바탕으로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M&A를 제외한 나머지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OFCOM이 주도한다. 물론 MOU에 따라 공정위도 OFCOM에 각종 자문을 할 수 있다.
Q3. 인터랙티브 서비스에 대한 규제 공백은 없는가?
▲ 신기술에 대한 영역을 전통적인 규제 체계로 모두 대응한다면 기술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 시장에서 기술이 충분히 대중화된 이후 이를 제도화해도 늦지 않다. 제도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서는 안된다는 게 OFCOM의 입장이다. VOD나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사업자의 자율과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향후 인터랙티브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제 블로그에 답글을 달아 주신 분들(http://offree.net/entry/Greetings-Reply )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