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통신방송융합규제정책

● 영국의 융합규제정책

 

영국은 EU Directive 반영하여 법령 규제기구 정립

'03 7 Communication Act 2003 공표하고 동년 12 기존 5개의 통신, 방송 규제기관을 통합한 Ofcom 설립

규제기구와는 별도로 통신정책은 통상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방송정책은 문화매체스포츠부(DCMS,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담당

Ofcom 조직 예산 등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실적의 대국회 보고, 관련정책 방향설정 등을 제외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성 보장

조직 운영비용은 방송부문과 통신부문의 사업자들로부터 면허수수료와 영국의 주파수 관리를 위한 요금징수를 통해서 충당


영국은 융합의 개념파악에서 진전되어 관련법과 규제기관을 이론에 맞게 개선하는 융합에 맞는 규제 유추, 적용

통신과 방송의 완전한 융합보다는 기존의 통신과 방송에 각각 방송과 통신의 개념을 일부 추가함으로써 중간단계의 서비스로서 규제

향후 디지털방송의 보급 확대, 초고속인터넷을 활용한 대체방송의 등장 보급 등을 보면서 관련법안을 수정, 보완할 것으로 예상

Ofcom에서는 브로드밴드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재 인터넷 컨텐츠, 디지털 방송, IPTV 간의 경계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

 

Communication Act 2003 디지털방송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

기술 시장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규제의 틀을 쇄신하려는 의도가 내재

컨텐츠의 종류에 관계없이 컨텐츠를 전송하는 모든 네트워크를 전자통신망이라는 단일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컨텐츠와 네트워크 규제 분리

기존의 통신법과 방송법을 그대로 계승하는 동시에 통신과 방송에 동일한 규제프레임워크 적용

네트워크와 관련된 규제는 Ofcom 담당하나 신규 인터넷 방송서비스의 컨텐츠는 Ofcom 비규제영역 


On-demand 방송서비스는 민간기구인 ATVOD(Association of Television on Demand) 자율 심의하며 인터넷상 불법 컨텐츠 유통은 주요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재정 지원으로 설립된 Internet Watch Foundation에서 처리 (참고문헌: 정보사회진흥원)

Communication Act 2003의 규제원칙

 

최소한의 규제원칙(Light Touch Regulation)

-      지상파 민영방송인 ITV의 독점 소유금지 철폐

-      1개 이상의 전국라디오 민방소유에 대한 금지 철폐

-      신문합병에 있어 형사처벌 철폐

-      이종매체 간 교차 소유금지 철폐

-      비유럽 외국자본의 투자 허용 등 각종 소유규제 철폐

-      새롭게 등장하는 경계서비스에 대해 똑 같은 Rule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 적용

IPTV에 대한 규제 원칙

      △ 네트워크나 플랫폼이 기술중립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 중심의 규제만을 채택

-      네트워크나 플랫폼 사업자의 신규면허는 불필요. IPTV를 통해 제공되는 방송이 모두 기존 면허를 취득한 방송사업자들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채널 운영자만 면허를 갖고 있으면 그만

-      주문형(On Demand)방식의 인터랙티브 서비스는  면허자체가 불필요(라이센스가 필요한 방송의 범위도  일반 대중이 받아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


▲ 소비자 보호와 기술발전 사이의 균형

-      규제를 최소화했을 때 콘텐츠 균형 발전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에 사이먼 베이트 Ofcom대외협력 부장은 일반 대중이 받아볼 수 있는 방송콘텐츠의 경우 면허체계를 도입하고, 컨버전스 분야인
VoD 등 인터랙티브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없는 데, 이 부분까지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신기술분야는 사업자들의 자율과 소비자들의 선택에 자정기능을 맡길 것이다
라고 답변(전자신문, 2006.7.25).


2006년 영국 통신방송의 컨버전스 사례

DAB, 3G 모바일 TV 상용서비스

BT의 디지털방송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IPTV 서비스 ‘BT Vision' 공식 런칭

위성방송사업자 Sky와 유럽 최대 단말기 유통업체 Carphone Warehouse의 유선 브로드밴드시장 진입

TV방송사 C4의 온디맨드 런칭 및 BBC의 팟캐스트(podcast)와 아이플레이어(i-Player) 시범 개통

케이블 대형 SO인 NTL과 Telewest의 합병에 이은 NTL의 이통업체 Virgin 인수

Sky와 Google의 제휴

 


※ 인터뷰-Ofcom 대외협력 부장 사이먼 베이츠
(전자신문,
2006.7.25)

 

Q1. 2003년 규제기구 통합 과정에서 반발은 없었나?

 

▲ 의회에서 처음 통합 요구가 제기됐을 때는 반대가 많았다.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주장도 있었고 기존 조직의 탄력적 운영으로 컨버전스 분야에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많았다. 하지만 경쟁원리가 일반화되면서 통신과 방송 간 시각 차이가 극복될 수 있었다. 2003년 5개 기구를 통합하면서 전체 인원의 34%를 감축했다. 법에 의해 강제되다 보니 내부 갈등도 많았다. 하지만 6개월∼1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다.

 

Q2. 전문규제기관과 일반 규제기관과의 역할 배분은?

 

▲ 공정거래위원회와 OFCOM은 업무제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 중이다. 국민 경제에 일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방송 기업 간 M&A는 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한다. OFCOM은 전문 식견을 바탕으로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M&A를 제외한 나머지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OFCOM이 주도한다. 물론 MOU에 따라 공정위도 OFCOM에 각종 자문을 할 수 있다.

 

Q3. 인터랙티브 서비스에 대한 규제 공백은 없는가?

 

▲ 신기술에 대한 영역을 전통적인 규제 체계로 모두 대응한다면 기술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 시장에서 기술이 충분히 대중화된 이후 이를 제도화해도 늦지 않다. 제도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서는 안된다는 게 OFCOM의 입장이다. VOD나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사업자의 자율과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향후 인터랙티브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1:1 서비스의 성격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모든 것을 규제하려한다면 현재 OFCOM의 수십배되는 인력으로도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인터렉티브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실효성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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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2 20:20 2007/11/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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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아  2007/11/08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을 보니 댓글 달기가 두려워 집니다.

    제 블로그에 답글을 달아 주신 분들(http://offree.net/entry/Greetings-Reply )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2. this2u  2008/04/26 1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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